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6. 14:50경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에 있는 호산나요

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웅천동 쪽에서 웅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우측 도로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도로 밖 언덕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119 구급차량으로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 16:16경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4회에 걸쳐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촬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