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32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19:45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41 다산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계천로 295 오간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2016. 8. 19.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