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5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1:08 경 이천시 경 충대로 2110번 길 4, 부 발 농협 아미 지점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B 이 친구와 함께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시가 7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 폰 6)를 지급기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1 경 42번 현금 지급기를 사용하고, 우연히 그 옆에 있는 43번 현금 지급기 위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 가 전원을 끄고 돌려주지 않으므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금 지급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