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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5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이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려고 원심에서 자백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D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다

(사실오인). 2. 판단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당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자백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원심에서 자백한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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