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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4가단52573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3,671원과 그중 20,784,104원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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