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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81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42,369원과 그중 20,974,232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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