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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181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38,285원 및 그중 41,767,745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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