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0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8.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8.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