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3 2017가단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6.부터 2006. 11. 28.까지는 연 5%, 2006.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6.부터 2006. 11. 28.까지는 연 5%, 2006. 11.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