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3 2017가단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6.부터 2006. 11. 28.까지는 연 5%, 2006.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