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6가단2460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 12. 7.부터 2006. 7.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 12. 7.부터 2006. 7.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