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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구합5717
고정비 미집행액 회수조치 통보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무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시는 2013. 10. 25. C에 있는 B시 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를 대표사로 하여 4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의 공동수급체와 B시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B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B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 B시가 설치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재활용선별시설, 소각시설 굴뚝에 설치되어 있는 북카페와 시 홍보관이 있는 D를 말한다.

5. “운영비용”이라 함은 자원회수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갑(B시)”이 “을(원고)”에게 지급하는 비정산비(고정비), 정산비(변동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6. “비정산비”라 함은 인건비, 관리비,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는 비용으로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11. 5. 25.) 및 협약에 의하여 정산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7. “정산비”라 함은 운영비용 중 비정산비를 제외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 유지비, OVERHAUL 비용, 전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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