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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200839
필요비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피고 및 예비적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 지상 15,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테니스코트 및 부대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테니스장’이라 한다)을 시공하여 준공한 후 이를 피고 B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시가 규정상 이를 민간투자 및 기부채납받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C체육회와 원고 사이의 별도의 약정을 개입시키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기부채납받고자 함에 따라, 2001. 7. 21. 형식적으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테니스장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 C체육회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테니스장을 피고 C체육회 명의로 준공하고, 피고 C체육회는 이를 피고 B시에게 기부채납하되 원고가 이 사건 테니스장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무상사용 또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원고는 피고 C체육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을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1) 피고 B시는 200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테니스장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11년 11개월 1일로 산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테니스장을 완공한 후 기부채납하지 않고 무단 사용한 2년 7개월 21일을 제외한 2004. 7. 15.부터 2013. 10. 25.까지 9년 3개월 10일을 무상사용 허가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2005. 2. 19.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을 증액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테니스장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2004. 7. 15.부터 2015. 8. 8.까지 11년 23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부채납 금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어 무상사용기간이 산정되었으므로, 피고 B시 또는 피고 C체육회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약 648,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구 B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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