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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20노4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볍거나(피고인) 너무 무거워(변호인)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상소를 할 수 있고, 불이익한 상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1038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591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이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1항 및 2항 중 각 ‘공무원 E’은 각 ‘공무원 H’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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