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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정3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8:17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위를 남해군 방면에서 사천시 삼천포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우측 진출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의차량 좌측 실안.해안도로 방면 차로에는 C 쏘렌토 피해차량이 직진 주행 중이었으며, 전방에는 충격방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방지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비산물이 피해차량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06,613원, 충격방지대에 수리비 약 1,155,5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사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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