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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3267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는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5. 2. 1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A, B(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5. 6. 26.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10. 24. 관련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여 656,3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5. 5. 19.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관련 경매사건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점유한 바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C와 사이에 2013. 12. 9.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09,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2014. 10.경부터 E와 F을 통하여, 2015. 5.경부터는 F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간접점유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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