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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5다24880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문언해석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채무보증은 일단 사법상 유효하고,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제15조를 위반한 탈법행위도 사법상 유효하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효력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정의와 형평의 관념이나 신의성실 원칙,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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