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C이 2011. 11. 29. 피고 및 피고의 처인 D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E 주유소 관련 부분 용지(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기존 임차인 F, G의 임대차보증금을 승계),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1. 11. 29.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임차인 F, G이 채무금 4,000만 원(H주유소와 관련하여 I회사 채무금 2,000만 원과 J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비용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서가 작성되었다.
나. C은 K주유소라는 상호로 2011. 12. 30. 개업하였다가 2012. 1.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및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및 D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및 D은 2012. 2. 13. L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 2012. 3. 1.부터 2014.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F, G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이 있어 G의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임차인의 명의만을 원고의 처인 C으로 한 것이다. 2012. 1. 27.경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C에게 4,5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5,500만 원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11. 11. 29. 원고가 아닌 C과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