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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합21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학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B(여,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4:40경 인천 서구 C, D에서, 피해자와 3차로 회식을 한 뒤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며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미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에서 05:50경 사이 인천 서구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술에 취해 잠이 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10회 가량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준강제추행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역, CCTV 수사) 112신고 사건처리표, 처방전, 진단서, 문자대화내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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