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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160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8. 6. B 소유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2014. 6.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근저당권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2. 15.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2014. 2. 26.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4. 3.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2014. 6. 27. 위 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4. 1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3순위로 69,882,17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9,493,563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 이후 원고는 이 법원 2015카합10201호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해 추심, 양도 등 처분을 금하는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5. 9. 11.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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