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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9 2014가단143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5.경 부천시 소사구 D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2.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4. 9. 6.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후 2004. 10. 5. 피고에게 ‘채무자 원고 및 E(원고의 남편),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이하 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신용보증기금은 2013. 10. 2. 피고의 원고 및 E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3973)을 받았으며, 2013. 10. 14.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4. 7. 피고(추심권자 신용보증기금)에게 3,5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채권액은 2,500만 원이고 원고의 남편 E이 피고 및 피고의 동업자 F, 피고의 형 G 등에게 1,349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위 채권액 중 합계 1,649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의 나머지 채권액은 851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위 금액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및 E에 대하여 3,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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