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과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E의 여동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7. 31. 10:2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D 대표 명의를 피해자 E에게 양도하면서 법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중 사원총회 의사록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사원총회 의사록을 넘겨주는 대신 회사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 등을 먼저 갚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같은 사무실 내에 여직원(경리직원 G) 1명과 관광버스기사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헐 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너는 다리 벌리고 씹한 거 갖고 경찰에 강간당했다고 신고허냐, 이 후랴들년아.”라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언니(E)에게 오늘까지 사원총회 의사록을 넘겨주기로 했으니 오늘 서류를 넘겨줘야 맞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내에 여직원 1명, 관광버스기사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헐 년, 개같은년, 좆같은년, 너는 다리 벌리고 씹허지.”라고 말하여 약 10여 분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