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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16 2014고합6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40세)과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가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이하 ‘카카오톡’이라 한다) 프로필 사진으로 남편이 사준 선물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군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으로 찾아갔다.

1. 2013. 5. 20.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3. 5. 20. 10:40경 위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려와. 안내려오면 다 까발리고 책상 뒤집는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위 사무실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억지로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녀에게 ‘씹할 년, 너는 오늘 죽었다.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같은 날 12:16경 김제시 H에 있는 ‘I 무인텔’에 도착할 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약 1시간 26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5. 20. 12:17경 김제시 H에 있는 ‘I 무인텔’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와 도망가려 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쫓아가 ‘안 들어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그녀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망가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녀를 뒤따라가 도로변에서 ‘너 안타 이 미친년, 네가 도망가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5. 20. 12:29경 위 나항 가재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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