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C를 개설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위조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5.경 위 C을 통해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을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1번~183번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제품 총 184점(정품시가 213,053,616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4. 9. 4.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108동 18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일람표 184번, 185번 기재와 같이 프랑스 ’샤넬‘사가 그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그 지정상품을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3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총과세가격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인 경우 관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경 중국에 거주하는 F에게 위조된 ‘구치(GUCCI)' 신발 1점을 주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G)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부과될 관세 10,948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구치 가방 등 60점 물품원가 6,716,927원(범칙시가 10,637,226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604,827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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