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921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02,641원과 그 중 30,500,979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02,641원과 그 중 30,500,979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8.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