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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214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20,000원 및 그 중 43,278,077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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