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3. 수입신고번호 B로 ‘Used NC Drill Machine 1unit'을 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목록과 같이 2009. 7. 1.까지 3회에 걸쳐 산업용 중고기계를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7. 원고가 이 사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관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각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수입한 가격으로 각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가격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송장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수입가격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1 목록 순번 1번 수입신고 (1) 원고는 2009. 4.경 일본의 C회사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Used Bending Machinery 2대(이하 ‘이 사건 제1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각 아래 표 ’신고가격‘란과 같이 합계 2,500,000엔(JPY)으로 수입신고하였다.
Model Maker Ser. No. Year Unit 신고가격 (엔) 송장가격 (엔) ROLL BENDER(TAH-0T) TU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