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 소재 건물의 지하에서 ‘D’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3. 4. 29.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점포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주시 C 지하 ‘D’라는 주점의 매매대금은 18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70,000,000원은 2013. 5. 2.에 지불하고 잔금 115,000,000원은 2013. 6. 30.에 지불하며 위 점포의 인도는 2013. 6. 30.로 한다.
단 잔금 20,000,000원은 2013. 8. 30.에 지급한다.
단, 피고는 잔금완불시 D 점포를 인도하고 계약위반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원고는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직후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3,000만 원은 피고의 남편 E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채권자 세기물산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5.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3. 6. 30. 및 2013. 8. 30.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과는 별도로 2013. 7. 29. 300만 원, 2013. 9. 3. 200만 원, 2013. 9. 12. 200만 원, 2013. 9. 30.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0. 2.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3. 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인 2013. 10. 3.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