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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2고합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22:1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에서부터 같은 동 1293-7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만취상태였고,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었던 점,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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