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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05 2013고단49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벌금 2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M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의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A의 회계책임자 N을 통하지 아니하고 A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현금을 O로부터 제공받기로 공모하여, ① 2010. 5. 21.경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A의 선거운동 자금을 O로부터 제공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② 피고인 D은 O를 찾아가 경남 함안군 P 소재 O 운영의 Q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O로부터 ‘M 선거에서 A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O의 직원 R를 통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장지인터체인지(IC) 부근에서 5만원권 지폐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종이가방을 교부받았으며, ③ 이어서 그 무렵 피고인 D은 위 1억원을 A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A의 회계책임자 N을 통하지 아니하고 A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현금을 O로부터 추가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이어서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같은 취지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① 2010. 5. 23.경 제1항 기재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O에게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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