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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6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금원 중 2016. 5. 24.자 3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므로, 위 300만 원은 편취한 돈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포함한 5,3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3-3권 13쪽, 3-1권 4, 5쪽), ③ 피고인은 위 300만 원을 빌릴 무렵 피해자에게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3-1권 69-4쪽), 피해자가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없이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지 소유자와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300만 원에 대하여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3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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