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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노8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3고단343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3고단3439]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맡길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정산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I은 정산금이 3,00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3,000만 원조차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 및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2013고단3012호]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영 미숙으로 인하여 4억 원 상당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3439]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부터 경남 거제시에 있는 H 조경공사 일부를 주식회사 I이라는 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골프장 조경공사 다른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수프로에 야생화 등을 납품하던 피해자 E에게 “골프장 락가든 공사를 해주면 수프로보다 더 빨리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골프장 조경공사를 하면서 많은 하자가 발생되어 그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야생화 등을 납품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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