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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1』 피고인은 2018. 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 속 화폐인 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S에게 "15억 C를 7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화폐인 C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72,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92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T’ 게시판에 ‘대포통장을 산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AD을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 AD에게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AD 명의 AE 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 속 화폐인 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U에게 “4억 C를 19,6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게임 속 화폐인 C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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