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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성명 불상자( 일명 ‘B 호텔 카지노 에이 전시 C 회원관리 팀 D’ )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 통 장 1개 당 월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0. 28. 11:30 경 인천 남동구 E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F)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를 건네주고, 인출에 필요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서, 송금 영수증, 금융거래자료 회신,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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