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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5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 라는 업체를 가장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3. 9. 인천 연수구 함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자동 입금 명세서 8 장, 노트 사본

1.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취득한 바 없어 보이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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