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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148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임야 1,64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8.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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