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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3. 1. 7. 23:40경 부산 사상구 쾌법동에 있는 사상역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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