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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6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1999. 4.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C, D, E, F, G에 건축하거나 설치한 조립식판넬조 창고 2개동, 목구조 축사 1개동, 시멘트로 포장한 진입로, 조립식판넬조 주거용건축물 1개동, 원두막 1개동, 조립식판넬, 목조철판, 철재파이프로 된 축사 4개동을 2012. 11. 11.까지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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