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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28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B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8. 8. 22. C에게 1층에 대하여는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 2층에 대하여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각 임대기간 2008. 8. 24.부터 2013. 8.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해주었다.

나. C은 이 사건 건물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건물 증축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위치 위법사항 위법내용 구조 용도 면적(㎡) B 불법건축물 축조 샤시조 일반음식점 14.94 판넬조 일반음식점 1.20 목구조 일반음식점 6.00 판넬조 일반음식점 6.00

다. 피고는 2009. 9. 22.부터 2010. 3. 2.까지 7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지시ㆍ촉구 및 재촉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0. 4.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한 후 2010. 4. 22. 2,846,000원의 이행강제금 이하 '1차 이행강제금'이라 한다

)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0. 4. 28. 1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도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19. 자진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2011. 11. 28. 및 2013. 5. 27. 이행강제금을 재차 부과할 것을 예고한 후 2013. 11. 6. 다시 자진철거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2. 12. 원고에게 3,21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불법건축물은 C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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