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6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춘천시 C시장 상가 후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5㎡의 철파이프구조 창고 및 52㎡의 경량철골구조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행위자 고발, 현장사진, 단속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법건축물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