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지위, F의 피고 인수 등 1) 피고는 쇄석골재업,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생산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28. D이 설립한 회사이다. D은 위 사업을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석산부지’라 한다
)을 유한회사 T으로부터 매수하여 2011. 11. 22.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9.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D으로부터 피고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2015. 10.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하 편의상 F이 인수하기 전의 피고를 ‘인수전 피고’로 구분하여 칭한다). 나.
인수전 피고와 관련된 원고의 업무 내용 등 1) 이 사건 석산부지에서 종래 유한회사 T이 토석채취사업을 하다가 2011. 4.경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D이 이 사건 석산부지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구작업을 마친 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D은 그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원고는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였고, 인수전 피고는 2014. 5.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D의 위임을 받아 2014. 9.경부터 이 사건 석산부지에 골재생산용 쇄석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E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토목공사비 및 인수전 피고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3 2015. 2. 16. D과 AC이 인수전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
D과 AC은 2015. 3. 3. 원고에게,"위임인 D과 AC은 아래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임인 2015. 2. 15. 업무 위임 원고에게 석재 생산 및 납품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다.
원고는 판매수입금에서 투입된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① H 차용금 60,000,000원과 이자 및 경비, ②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