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앞 도로를 수성구청역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NIU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의 위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