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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1:02.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맞은편 골목길에서 같은 동 소재 범어네거리 삼성증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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