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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4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7: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술을 팔지 않는다. 술 마실 돈이 있으면 양육비나 달라.”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년아, 돈을 달라고 하면 좋게 달라고 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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