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스포츠베비로 하여 1억 6,000만 원 당첨이 되었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당첨금을 국내로 가지고 와서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사이트에서 스포츠베팅을 하여 1억 6,000만 원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8. C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을 통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거래내역,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약 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