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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노17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맞지만,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관계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고, 그 중 8,642만 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소비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659,400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필리핀 리조트 분양 사업에 1억 8,035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리조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증명할 자료 및 위 돈을 실제로 투자하였는 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완공된 리조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접촉하였다는 상대방 회사명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인은 리조트 완공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투자금 1억 8,035만 원을 H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H도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사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참고인 수사를 위해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③ 피해 자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은 돈 중 거의 대부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상당액이 리조트 분양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되었다.

일부 금액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을 위하여 실체 없이 설립된 법인( 니즈 통상 유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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