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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662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 받아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 호에 본점을 둔 부동산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함) 의 실 운영자로서, 2014. 6. 경부터 일간신문 광고, 분양 대행사 의뢰 등의 방법으로 ‘ 필리핀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

’ 는 취지로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1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필리핀 클 락에 토지대금 160억 원 상당의 4만 평의 토지가 있는데 이곳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G과 책임 시공계약도 이미 마쳤다.

1 구좌에 1,4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반환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경 기획부 동산 사업의 실패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친구인 H가 건축 및 분양사업에 이미 실패한 위 필리핀 토지를 이용 하여 리조트 건설 및 분양을 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당시 위 리조트 건설비용만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사무실 운영경비, 투자 모집 비용( 투자 금의 25%) 및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출하게 되면 실제로 리조트 건설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리조트를 건설 ㆍ 분양하여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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