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3 2015가단218555
위자료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5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37,857,142원,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E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오피스텔의 전기 및 설비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오피스텔 경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며,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피고 E은 평소 망인이 관리소장 I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의 동태를 I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고, 자신보다 나이 어린 망인이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것저것 지시를 한다고 생각하여 망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왔다.

다. 피고 E은 2014. 12.경 I로부터 ‘근무태도 불성실,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 7. 중순경 결국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당하게 되자, 망인이 I에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평소 좋지 않게 이야기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라.

피고 E은 2015. 7. 24. 09:50경 위 오피스텔 1층 창고에 있던 시너를 바가지에 담은 후 망인이 근무하던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망인에게 “너 잘못한 거 알고 있지 ”라고 말하며 망인에게 시너를 뿌리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망인에게 던졌다.

이로 말미암아 망인은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E은 위 불법행위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같은 살인 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통상의 사망사고와 달리 살해 동기나 수법, 살해 후의 정상, 범인과 피해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