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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0 2018가단202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자들로, ① 피고 B은 2005. 4. 1.부터 2014. 9. 5.까지, 2015. 6. 1.부터 2016. 7. 31.까지, ② 피고 C는 2008. 11. 19.부터 2016. 7. 31.까지, ③ 피고 D은 2006. 7. 24.부터 2016. 7. 31.까지, ④ 피고 E은 2006. 11. 1.부터 2014. 8. 31.까지, 2015. 5. 14.부터 2016. 7. 31.까지 각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 5.경 일괄적으로, 피고들의 퇴직금은 1년 동안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매달 분할하여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본인은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류에 각각 서명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후, 위와 같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 2018. 9. 17. 원고가 피고 B에게 14,557,304원을, 피고 C에게 4,803,882원을, 피고 D에게 10,588,754원을, 피고 E에게 9,442,25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들 재직기간 중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하 위 보험료를 통틀어 '4대 보험료'라 한다

)를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들의 각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를 원고가 부담,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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