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71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대부중개업자인 C 등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이 자신이 위 회사에 근무하고 2010. 1.부터 같은해 6.까지 13,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202,5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각 1매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주자 이를 건네받아 2010. 7. 9. 그 정을 모르는 국민은행 수영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가계 새희망홀씨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위 대출 담당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부정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