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65,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편의점 상품 입출고 물류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1.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물품 하역 및 적재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2) 피고의 직원인 C은 2016. 12. 8. 17:20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E물류센터 1층 출고대기장에서 리치형 지게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이동하고 있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바퀴 및 하단 사이트 스커트로 원고의 좌측 발을 역과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원고에게 좌측 엄지발가락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용자인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후진경보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낮은 속도로 후진하는 지게차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은 3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